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참여국 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해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6일(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Carbon Footprint International Alliance)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생기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함이다. 탄소발자국이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의 전(全) 생애주기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 CFIA: 국가 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을 목표로 각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이 구성한 협의체로, 현재 이탈리아·미국·뉴질랜드·태국·코스타리카 등 5개국 기관 참여 중
최근 해외 규제 당국과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탄소발자국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고 그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생기원이 주요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에 참여함으로써, 생기원 검증제도에 따라 산정된 탄소발자국이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생기원은 내년부터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참여 기관들과 탄소발자국 산정기준 일치, 공용 방법론 검토, 품질 관리 방안 논의 등 국가 간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해외 기관·제도와의 상호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