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청정수소 인증기준·절차 규정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한 핵심제도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화) 제47회 국무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5. 2.~6. 12.), 규제심사(5. 2.~8. 25.), 법제처 심사(6. 22.~11. 7.)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기술 성숙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 작업도조속히 완료하여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모든 사항에 관한(제반) 준비를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