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 1월 말 배출량 보고 관련 우리 수출기업 준비현황 점검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 전환기간 개시(‘23.10월)에 따라 EU내 수입업자는 ’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24.1월말까지 EU당국에 보고(수출업자는 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16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