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이행방안, 민·관이 함께 소통한다 

 

 

2024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10.10.(), 부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10(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4년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2, 24.9.30.~10.4.)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관련 내용,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제도의 이행 효과△선박평형수처리설비 변경승인 절차 마련△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지난해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에 따라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료표준제 및 탄소세 등의 동향 및 논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 산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체연료가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료별 선박 안전지침 개발현황과 향후계획대체연료를 포함한 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의 개정사항 등 미래연료 관련 선박 안전기준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는 친환경 해운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