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10주년··· 시장원리로 온실가스 감축 이끌었다 

 

 

환경부·기재부·거래소·환경공단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제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도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획재정부한국거래소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5년 1월 1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제도 초기인 2015년 566만톤이던 배출권 거래량이 지난해(2024기준으로 약 20인 1억 1,124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부, 국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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