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객관적 실적검증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한다


- 대한상의-환경부, 27일 상의회관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업계 임원 참석... 업계현안 논의
- 물 재이용시설 정부지원, 폐유리 수급현황 점검, 순환자원인정기준 완화 등 적극검토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확대되는데 재생원료 투입 · 산출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조속히 방법론을 마련해 달라 ”   화학업체 


“ 기업의 물 재이용시설도 국가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 있어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정부지원을 검토해달라 ”    정유업 


“ 건축용 유리섬유단열재 제품은 환경표지인증기준 충족을 위해 폐유리를 원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폐유리 원료 수급이 어렵다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    건축자재 업체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등 기업의 재활용 실적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삼성EHS전략연구소 유충현 소장(부사장), SK하이닉스 김형수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남석 상무, 포스코 조경석 환경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플라스틱세,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화학업체 A사는 “페트(PET) 연 1만톤 이상 생산 업체는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3%)를 부과 받고 2030년까지 30%로 강화될 예정인데, 재생원료 투입·산출비율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라며 "유럽에서 논의 중인 물질수지접근법(Mass balance approach) 등을 참고해 방법론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범위, 검증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방법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업체 B사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고 향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정부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견·중소기업에는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보수 비용 등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답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건축용 유리섬유단열재 제품은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폐유리를 원료로 50%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자원순환법상 공병 등 폐유리 재활용의무가 강화되어 폐유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 폐유리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유리 수급현황을 점검하여 폐유리 수급 안정화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화학분야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자격 유효기간 도래(23.12월)에 따른 기간연장 요청 △순환자원 인정기준인 재활용실적 3년 요구 기준 완화 △플레어스택에 대한 통합법과 대기법간 행정처분기준 일원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