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심사원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검증 심사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선임 검증 심사원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실무경력 요건 및 인정기준
대상 | 경력 | 경력 인정기준 |
---|---|---|
선임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 |
환경(탄소)성적표지 등 발자국 검증취득 관련 분야 | 100% 인정 (단, 심사횟수 3건이하 불인정) |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 관련 분야(컨설팅 포함) | 100% 인정 | |
환경경영시스템(에너지, 녹색) 구축 및 검증, 컨설팅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50% 인정 | |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50% 인정 |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50% 인정 | |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30% 인정 | |
검증심사원보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100% 인정 |
경영시스템 검증, 제품 검증 및 관련 컨설팅 분야 | 소요기준의 50% 인정 | |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50% 인정 | |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 소요기준의 30% 인정 |
* 중복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명확하게 서로 다른 실무를 동 기간에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복인정 가능. 단, 인정기간은 해당기간의 150% 초과할 수 없음)
[검증 심사원 교육과정(예시)]
과정명 | 기간 | 주요 내용 | |
---|---|---|---|
모듈 A | A - 1 | 1일 이상 |
- 제도 일반사항 - 제도 검증심사 절차 |
A - 2 | 2일 이상 |
- 전과정평가 이론 및 실습 | |
모듈 B | 교육내용 (탄소발자국) |
2일 이상 |
- 탄소발자국 산정기준 별 검증기준 - 기타 탄소발자국 검증과 관련된 교육 등 |
교육내용 (물발자국) |
2일 이상 |
- 물발자국 산정기준 별 검증기준 - 기타 물발자국 검증과 관련된 교육 등 |
|
종합평가 | 4시간 | - 모듈 A(공통) 및 모듈 B(탄소 또는 물발자국)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
[심사원 별 갱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