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검증 심사원 인증 기준

검증 심사원 자격 요건

1) 검증 심사원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이공학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② 이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③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④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2) 검증 심사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전과정평가(LCA)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② 전과정평가(LCA)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③ 환경공학/신소재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제품환경(발자국)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④ 이공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제품환경(발자국)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⑤ 검증심사원보로서 3개 제품 이상의 검증심사 수행경력 보유자

3) 선임 검증 심사원

  • - 검증심사원으로서 누계 7개 제품 이상의 검증심사를 수행한 경우 부여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실무경력 요건 및 인정기준

대상 경력 경력 인정기준
선임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
환경(탄소)성적표지 등 발자국 검증취득 관련 분야 100% 인정
(단, 심사횟수 3건이하 불인정)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 관련 분야(컨설팅 포함) 100% 인정
환경경영시스템(에너지, 녹색)
구축 및 검증, 컨설팅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30% 인정
검증심사원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100% 인정
경영시스템 검증, 제품 검증 및 관련 컨설팅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50% 인정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소요기준의 30% 인정

* 중복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명확하게 서로 다른 실무를 동 기간에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복인정 가능. 단, 인정기간은 해당기간의 150% 초과할 수 없음)

검증 심사원 자격 신청

검증 심사원 자격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검증 심사원 자격 인증 기관인 탄소중립연구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심사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련 문의 : 02-6050-3279]

  • ① 검증 심사원 자격 요건 (실무경력 포함)
  • ② 검증 심사원 교육과정 이수
  • ③ 검증 심사원 평가에 합격

[검증 심사원 교육과정(예시)]

과정명 기간 주요 내용
모듈 A A - 1 1일
이상
- 제도 일반사항
- 제도 검증심사 절차
A - 2 2일
이상
- 전과정평가 이론 및 실습
모듈 B 교육내용
(탄소발자국)
2일
이상
- 탄소발자국 산정기준 별 검증기준
- 기타 탄소발자국 검증과 관련된 교육 등
교육내용
(물발자국)
2일
이상
- 물발자국 산정기준 별 검증기준
- 기타 물발자국 검증과 관련된 교육 등
종합평가 4시간 - 모듈 A(공통) 및 모듈 B(탄소 또는 물발자국)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자격유지 및 갱신

검증심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인증일을 기준 3년으로 검증심사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격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국제통용 발자국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검증 심사를 실시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심사원 별 갱신 기준]

  • 1) 검증 심사원보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관련 교육 연간 기준 16시간 이상 이수
  • 2) 검증 심사원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충족)
    • ①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관련 교육 연간 기준 16시간 이상 이수
    • ② 자격인증 유효기간 내 최소 1회 이상의 검증 업무 수행
  • 3) 선임 검증심사원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충족)
    • ①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관련 교육 연간 기준 16시간 이상 이수
    • ② 자격인증 유효기간 내 최소 3회 이상의 검증심사 업무 수행

탄소중립연구조합 공평성 선언문

연구조합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심사원 자격인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공정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자격인증 업무 방침 및 절차를 자격인증과 관련된 인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며, 이에 대해 공평성을 보장한다.

자격인증 업무 과정에서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정 조직 및 단체가입 또는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을 이유로 자격인증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측면 외에 잠재적인 이해상충까지 포함하여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자격인증업무 과정에서 자격인증 관련 인원 모두에 대해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분석, 문서화하고 해당 위협과 그 원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한다.

공평성 선언을 별다른 요청없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한다.